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구광역시의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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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25%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2025년 대구광역시 공공근로 사업: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걸음
대구광역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만 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찾기 힘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근로 사업, 대구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
대구광역시의 공공근로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은 근로 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약 3개월간 근로하게 됩니다. 월 약 160만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책정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참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2025년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또는 각 구·군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꼼꼼히 확인하세요!
공공근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관련 공지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 공공근로, 2025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대구광역시의 공공근로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참여를 위한 팁
공공근로 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신청 자격 및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무 경험과 기술 습득은 향후 취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에 참여하고,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또는 각 구·군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 경제과 (053-661-256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3-662-2645), 서구 경제과 (053-663-2663), 남구 경제일자리과 (053-664-2614), 북구 일자리정책과 (053-665-2644), 수성구 일자리청년과 (053-666-4332),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053-667-2911), 달성군 경제산업과 (053-668-2663), 군위군 정책추진단 (054-308-6447).
추가적인 정보는 대구광역시 관련 웹사이트 또는 공공기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 습득을 통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공적인 참여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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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노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14 |
서비스명 | 공공근로 사업 |
서비스목적 | 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1단계 : 2025. 2. 24.(월) ~ 2. 28.(금), 2단계 : 2025. 7. 28.(월) ~ 8. 1.(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053-803-3701||중구 경제과/053-661-2565||동구 일자리경제과/053-662-2645||서구 경제과/053-663-2663||남구 경제일자리과/053-664-2614||북구 일자리정책과/053-665-2644||수성구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달서구 일자리지원과/053-667-2911||달성군 경제산업과/053-668-2663||군위군 정책추진단/054-308-64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25. 2월 ~ 11월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재산 4억원 이하) – 근로기간 : 약 3개월 – 지원내용 : 월 약 160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지원대상 | ○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가구 기준중위소득70%이하, 가구재산4억원이하)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053-803-3701||중구 경제과/053-661-2565||동구 일자리경제과/053-662-2645||서구 경제과/053-663-2663||남구 경제일자리과/053-664-2614||북구 일자리정책과/053-665-2644||수성구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달서구 일자리지원과/053-667-2911||달성군 경제산업과/053-668-2663||군위군 정책추진단/054-308-644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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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반년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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