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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광역시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금 신청 – 자격 기준 및 절차

Posted on 2025년 05월 1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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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대구광역시, 저소득 노인 위한 보행기 지원 정책 시행
  •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 지원 내용 및 규모: 최대 20만원,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 지원금 청구 절차: 영수증 및 통장 사본 필수
  •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실제 변화: 이동의 자유를 되찾다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려요~ 👋

오늘은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와 지자체 복지 정책의 핵심 포인트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장애 유형에 따라 맞춤형 학습이 필요한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저소득 노인 위한 보행기 지원 정책 시행

대구광역시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정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하며, 대구광역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거동에 불편함을 겪는 저소득 노인입니다. ‘저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053-803-4135)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 어르신들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거동 불편 정도를 고려하며, 신청 시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서 등 거동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최대 20만원, 차등 지원

대구광역시는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금으로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보행기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실제 구입 비용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행기 구입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행기 사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과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를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거동 불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서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청구 절차: 영수증 및 통장 사본 필수

보행기를 구입한 후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와 함께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그리고 본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통장 사본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면, 대구광역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복지과(053-803-4135)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및 실제 변화: 이동의 자유를 되찾다

이번 보행기 지원 정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증진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행기의 사용은 낙상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구광역시는 이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053-803-4135)로 문의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03
서비스명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서비스목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광역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5-09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53-803-413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3-803-4135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책목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자금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보건·의료 Tags:노인 복지, 대구광역시, 보행 불편, 보행기 지원, 복지 정책, 삶의 질 향상, 어르신 복지, 이동 편의, 저소득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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