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여성가족과 또는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안전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한 든든한 지원: 아동교육지원비 및 교통비 혜택
부산광역시가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도록 지원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 시민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에 해당하며, 법률에 따라 지원 자격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데,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학용품 구매를 지원하며,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의 등하굣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사용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일 1,600원(800원×2회)의 교통비가 지원되며, 연간 24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용품비 & 교통비 지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본 정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학용품비 지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이는 자녀의 학업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 구매 비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지만, 꾸준한 지원은 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는 등하굣길 교통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녀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더욱 유용하며, 청소년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급월에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즉, 복잡한 서류 준비나 신청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
부산광역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교육지원비 및 교통비 지원 외에도, 주거 지원, 생계 지원,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여,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를 통해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부산광역시 내 각 구·군청의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구·군청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구청(051-600-4355), 서구청(051-240-4357), 동구청(051-440-4354), 영도구청(051-419-4381), 부산진구청(051-605-4365), 동래구청(051-550-4356), 남구청(051-607-4355), 북구청(051-309-4371), 해운대구청(051-749-4355), 사하구청(051-220-5664), 금정구청(051-519-4364), 강서구청(051-970-4394), 연제구청(051-665-4364), 수영구청(051-610-4351), 사상구청(051-310-4364), 기장군청(051-709-4654).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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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44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 신청불필요(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전화문의 |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아동교육지원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자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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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육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아이돌봄 지원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보조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