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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지원 정책정리,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Posted on 2025년 05월 1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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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저소득층 주거 안정, 서울형 주택바우처, 희망을 쏘다
  • 서울형 주택바우처,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과 조건
  • 월세 부담 덜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서울형 주택바우처 쉽게 신청하기
  •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
  • 정책의 핵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눠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택정책과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저소득층 주거 안정, 서울형 주택바우처, 희망을 쏘다

서울특별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대상과 조건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월세 주택 또는 고시원에 거주하며, 임대보증금이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소득평가액이 60% 이하, 재산가액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주택바우처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월세 부담 덜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월세의 일부를 매월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경제 상황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아동 1인당 6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추가 지원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임대보증금 1억 6천 5백만 원 이하 가구, 소득평가액 60% 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자 제외), 그리고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서울형 주택바우처 쉽게 신청하기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로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환경의 안정은 삶의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곧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며, 더 나아가 교육, 건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핵심,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특별시의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며,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는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40805094148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602
서비스명 서울형 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서비스목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서울특별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접수기관
지원내용 ㅇ 지원 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ㅇ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6만원 추가 지급 ㅇ 지원 대상 : 아래를 만족하는 가구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금융재산 8000만원 초과자 제외)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지원대상 ㅇ 지원 대상: 아래 4개 조건 모두 만족 시 지원 ①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②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가구 ③ 소득평가액 60%이하, 재산가액 2억원 이하 가구 ④ 만 18세 미만 아동 ㅇ 제외 대상(가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장기안심,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2촌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식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문의처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정책목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주거·자립 Tags:고시원, 다산콜센터, 서울시 정책, 서울특별시, 서울형 주택바우처, 소득 기준, 아동 지원, 월세 지원, 임대보증금, 저소득층 지원, 주거 지원,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주거비 완화, 주택, 주택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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