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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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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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 화재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서울특별시가 주택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시설 지원을 넘어, 서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됩니다.
본 정책은 서울시의 주택 소방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소방 안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지원: 핵심 정책 소개
서울특별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은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안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주택 소방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기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몸 어르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지하층 거주자,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거주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지역 거주자 등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에 해당되는 가구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 및 신청 절차는 관련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방문, 유선 신청 방법: 편리한 선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방문 신청, 그리고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 방법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및 유선 신청은 관할 소방서 예방과 예방팀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5)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보급: 무엇이 지원될까?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주요 품목은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입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경보를 울려 초기 대처를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진압하여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소방시설의 보급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지원 사업,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서울특별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3101919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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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19598 |
서비스명 |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 |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전화문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연중지속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차상위계층 포함)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02-3706-1515 |
법령 | |
정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지하층거주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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