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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구비서류와 일정

Posted on 2025년 05월 1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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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망을 잇는 첫걸음
  • 확대된 지원 혜택: 출산 당 25회 지원으로 난임 치료 부담 경감
  •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난임 치료 과정의 어려움 지원
  • 지원 대상 및 자격: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라면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사회적 의미: 희망을 키우는 정책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오늘도 즐겁게 머물다 가세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건강관리과나 거주지 보건소/02-120에 확인해보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희망을 잇는 첫걸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많은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임 시술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와 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특별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이로 인해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설명과 함께, 꼼꼼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확대된 지원 혜택: 출산 당 25회 지원으로 난임 치료 부담 경감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횟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제한된 횟수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출산당 총 2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난임 치료의 장기적인 과정을 고려할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시술 종류에 상관없이 출산당 총 25회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3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시술 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 확대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술 중단 시에도 지원: 난임 치료 과정의 어려움 지원

난임 치료 과정에서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난자 채취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가 채취되는 경우,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난임 치료의 실패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시술 중단 시 지원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신선배아의 경우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의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약제비 및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다음 시도를 위한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라면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난임 부부들은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과 출산의 희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포털 (https://www.e-health.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사회적 의미: 희망을 키우는 정책

서울특별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서울특별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난임 부부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들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건강관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9
서비스명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목적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서울특별시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5-02-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접수기관
지원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시술중단(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시) 의료비 지원 ※ 난자채취일이 ‘24.11.1. 부터 지원가능 – 시술비 지원 25회 범위 내 횟수차감 없이 지원(25회 시술비 지원이 끝나면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약제비, 비급여 제외)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거주지 보건소/02-120
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정책목적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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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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