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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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양육 및 자립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삶의 무게를 덜어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고, 잊혀져 가는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시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 정책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원 대상 및 자격: 여성가족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서울 시민에게
서울특별시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건강 악화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은 비교적 명확하며,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 절차 없이 여성가족부 등록 사실과 서울시 거주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의 부담 없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서울시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크게 생활보조금과 건강관리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생활보조금은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며, 건강관리비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은 관련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needs를 반영하여 개선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소화된 절차로 편리하게
서울시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개인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행정 절차의 부담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 배려입니다.
다만, 지원 관련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다산콜센터(02-120) 또는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사회적 의미: 잊혀지지 않는 역사, 존엄한 삶의 가치
서울특별시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잊혀져 가는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정책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원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서울특별시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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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성평등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4 |
서비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문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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