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제공하는 수당지급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합천군,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따뜻한 손길
경상남도 합천군은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 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합천군민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보훈 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보훈 정책은 현금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보훈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합천군 보훈 명예수당 등 주요 혜택: 든든한 생활 기반 마련
합천군은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훈명예수당’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유족예우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천군은 명절 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그리고 8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생일축하금 지급을 통해 명절의 훈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보훈 대상자들에게 생일축하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보훈 대상자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천군, 잊혀지지 않는 영웅들의 헌신: 참전유공자 및 유족 지원
합천군은 6.25 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각각 지급되며, 참전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합천군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훈예우수당’과 ‘유족예우수당’이 지급되며, 특히 유족예우수당은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합천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합천군, 든든한 지원: 사망위로금, 명절 위문금, 생일 축하금
합천군은 참전유공자 또는 공상군경의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 보훈 대상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명절(설, 추석)에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보훈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국보훈의 달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에게는 생일을 기념하여 ‘생일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은 보훈 대상자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천군 보훈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합천군 보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각 지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가 필요합니다.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주민복지과(055-930-4704)로 문의하시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천군, 보훈 대상자를 위한 든든한 동행: 미래를 위한 약속
합천군은 보훈 대상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천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빛나는 삶을 존경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합천군의 보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훈 대상자들의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합천군은 보훈 대상자들이 지역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합천군은 보훈 대상자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614152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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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35 |
서비스명 |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 |
서비스목적 | 수당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55930470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 6.25 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도비 12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이상) 도비 100,000원 군비 150,000원 (80세미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군비 50,000원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군비50,000원 ○유족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선순위자 1명) : 군비 50,000원 – 전몰군경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 (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독립유공자유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100,000원(65세이상) 군비 100,000원(65세미만) – 순직군경우족예우수당 : 도비 50,000원 군비 50,000원 (65세이상) 군비 50,000원(65세미만)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 군비 500,000원 ○8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 군비50,000원(생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 ○명절위문금(설, 추석 연2회) : 군비30,000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연1회) : 군비50,000원 |
지원대상 | 1. 보훈명예수당 ○합천군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합천군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 ○합천군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다하는 사람,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외 ○합천군 유족예우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 선순위자1명 –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2. 합천군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 시 그 유족 3. 합천군 명절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설, 추석 연 2회 지급) 4. 합천군 생일축하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85세 이상인 사람(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1회 지급) 5. 합천군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1번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연1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자 : 조례 별지1호서식 1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통장사본 1부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청의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 및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1부 – 생일축하금, 명절위문금,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신청 불요 사망위로금 신청자 : 조례 별지2호서식 1부,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혹은 공상군경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5930470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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