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의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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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 강화
- 선택진료비 폐지
-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본인부담상한제 운영으로 진료비 부담 완화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3. 본인부담 경감제도
- 대상: 저소득층
- 혜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의성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열다: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 사업 개시
경상북도 의성군이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업 구조개선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축산법 및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관내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의성군 축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의성군 내에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축산 사육 농가 및 의성축협입니다. 이들에게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소모품 지원, 장려금 지급, 그리고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사업의 예산 상황 및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은 현금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축산농가를 위한 간편한 접근성
본 사업의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농가에서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보조금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며, 2025년 3월부터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시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의성군은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읍면사무소 및 관련 부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의성군 환경축산과(054-830-628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의성군 축산업의 밝은 미래
본 사업을 통해 의성군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역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게 더욱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성군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농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더욱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구비 서류, 지원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위해 의성군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의성군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축산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1109095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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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0 |
서비스명 | 축산업구조개선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에 소모품, 장려금 지원 및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농가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장려금 지원, 의성군 브랜드 축산물 기반조성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및 의성축협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
법령 | 축산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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