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 경산시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입니다.
귀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최대 30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경상북도 경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넓은 보장, 시민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
경산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 익사 사고, 감염병, 사회재난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사고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꼼꼼한 보상 혜택 살펴보기
각 사고 유형별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 시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2,0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시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장례비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에도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예상되는 변화는?
경산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장례비,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1522-3556으로 문의하세요
보험금 청구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고,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는 사망,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누리세요
경산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경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절차 또한 간편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및 문의처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경산시청 안전총괄과(053-810-5638)에 문의하거나, 보험사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경산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2025년 01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4122116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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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363 |
서비스명 |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보험사 통합콜센터 전화문의(1522-3556) 후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전화문의 | 안전총괄과/053-810-563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사망장례지원금(교통상해사망제외) – 상해(교통상해사망 제외)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된 장례비용을 지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감염병사망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 만80세) 500만원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사망 – 자전거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신분증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사망>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사망시 : 공공기관 사고조사자료) ④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위임장(필요시)) 참조 상해사망 장례비 청구시(추가) : 장례비영수증 <후유장해> ① 공통서류 ② 후유장해 진단서 (AMA식 장해평가. 장해율 %) ③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 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상담문의 : 1522-3556(보험사 통합상담센터) |
문의처 | 안전총괄과/053-810-5638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정책목적 |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생명·신체 피해를 입은 시민들(등록외국인 포함)의 생활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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