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경상북도 상주시,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가 결혼이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취·창업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취·창업 교육비 지원,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기
상주시의 취·창업 교육비 지원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바리스타 교육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중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이며,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바리스타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
바리스타 교육과 같은 맞춤형 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참여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기술은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상주시의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자립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참여자들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설계됩니다. 이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취·창업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은 상주시 가족센터 방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로 문의하거나, 상주시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주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립의 꿈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실질적인 혜택: 자립을 위한 첫걸음
상주시의 취·창업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리스타 교육과 같은 전문 기술 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상주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상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미래
상주시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취·창업 교육비 지원 사업은 그 시작이며,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상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주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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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이여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1000000131 |
서비스명 |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상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
전화문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
지원대상 |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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