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제공하는 화장장려금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교육 지원
교육부는 취업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영천시, 시민의 장례 부담 완화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는 시민들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존엄한 장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화장 관련 비용 지원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영천시의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입니다. 둘째,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입니다. 셋째,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입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은 예기치 않은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천시는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영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화장장 사용료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유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청 방법 안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장례를 치른 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구비 서류 안내
화장장려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화장증명서(개장 시 개장 신고증명서 1부)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 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영천시의 화장장려금 지원 정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존엄한 장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영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천시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천시 화장장려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 핵심 혜택 강조
영천시의 화장장려금 지원은 예상치 못한 장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사망 시 영천시민에게, 분묘 개장 시, 사산아 또는 영아의 장례를 치른 보호자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지원하는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자격, 방법,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영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오.
등록일 | 20220128114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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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19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장사를 치른 사람,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볍: 신청한 계좌에 입금 |
전화문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화장증명서 (개장일 경우 개장 신고증명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 통장사본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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