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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6월 17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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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채로운 지원책 시행
  • 김천시 전입 지원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전입 축하금 및 기숙사비 지원: 넉넉한 혜택 제공
  • 지원금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안내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상세 안내
  • 김천시의 인구 정책,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행복한 순간을 만드세요~ 🎊

경상북도 김천시의 기획예산실에서 운영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정책이 해당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여성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경상북도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한 다채로운 지원책 시행

경상북도 김천시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김천시의 주요 지원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상해 봅니다.

김천시 전입 지원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김천시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전입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천시로 전입하는 학생, 직장인, 귀농인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입 지원금은 김천시 생활의 시작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입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진학하며 김천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에게 2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카드를 지급합니다. 둘째,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 포함)에게도 20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카드를 지원합니다. 셋째, 귀농자 세대에게도 전입 지원금을 지급하여 김천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전입 축하금 및 기숙사비 지원: 넉넉한 혜택 제공

전입 지원금 외에도 김천시는 전입 축하금과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전입 축하금은 전입 지원금 대상이 아닌 2인 이상 신규 전입 세대에게 5만원 상당의 김천사랑카드를 지급합니다. 기숙사비 지원은 타 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학교로 진학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는 재(휴)학생에게 30만원을 계좌로 지급하여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전입 축하금은 김천시로 이사 온 모든 세대를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인 이상 세대에게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숙사비 지원은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지역 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안내

각 지원금별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입 지원금의 경우, 학생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4대 보험 가입 증빙 서류, 귀농자는 농지원부 등 귀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 축하금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기숙사비 지원을 위해서는 재(휴)학 증명서, 기숙사비 납입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 증빙 서류(해당 학기 1개월 이상분)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명의가 부모님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확인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상세 안내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내 편리한 민원 페이지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금 메뉴를 통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김천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인구 정책,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며

김천시의 인구 증가 시책은 단순한 인구수 증가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김천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김천시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효과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20220725103708
부서명 기획예산실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36
서비스명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서비스목적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전화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접수기관
지원내용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대상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대학생) 재학증명서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없음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문의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www.gc.go.kr/portal/contents.do?mId=1310000000
접수기관명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생활에 도움되는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유익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 Tags:귀농, 기숙사비 지원, 김천 사랑 카드, 김천시, 인구 정책, 인구 증가, 전입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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