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자체 생계 지원금
지역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싱글 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서 방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 김천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 시행
경상북도 김천시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본 정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김천시는 고령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김천시의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실버카’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행을 돕다
김천시의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실버카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김천시는 대상자들에게 1가구당 1회에 한해 노인 활동보조기, 즉 실버카를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실버카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김천시의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이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은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
김천시의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버카를 통해 보행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외부 활동의 기회가 늘어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지역 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김천시의 복지 정책,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력
김천시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은 그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지원, 경제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김천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 상세 안내 및 궁금증 해결
김천시의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정책은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실버카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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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22 |
서비스명 | 노인 활동보조기 지원 |
서비스목적 |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관내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에게 노인활동보조기(실버카) 1가구당 1회 지급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거동불편한 어르신으로 실버카가 필요한 자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
법령 | 노인복지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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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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