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2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김천시, 축사 안전 관리 강화: CCTV 설치 지원 사업 시행
경상북도 김천시가 축산 농가의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축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금 농가는 제외됩니다. 최근 축산 관련 사고 예방과 축사 환경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김천시는 선제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더욱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축산 농가의 축사 내 안전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CCTV 설치, 농가 부담 완화
김천시의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은 김천시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금 농가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공지되지 않았으나, 신청 농가의 사업 필요성, 축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가는 축사관리용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200만원/대이며, 이를 통해 농가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CCTV 설치를 통해 24시간 축사 내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어, 가축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엄수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궁금한 점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사 CCTV 설치, 기대 효과 및 농가 혜택
김천시의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은 농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CCTV 설치를 통해 축사 내 가축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병 발생 시 조기에 감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해 축사 내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CTV는 축사 내 도난 및 불법 침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CCTV 설치는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기반: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
본 사업은 축산법(제3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축산 농가의 안전 및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축산법은 가축의 사육, 질병 예방, 축산물 위생 관리 등 축산업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이러한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고, 더욱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김천시는 축산법을 준수하고, 농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축산 관련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천시의 축산업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CCTV 설치 지원 사업 안내
김천시의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의 안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사 CCTV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사 운영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더욱 발전하는 축산업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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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14 |
서비스명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전화문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지원대상 |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법령 | 축산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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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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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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