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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기도 수원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수원시 복지 정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지원 조건 및 신청 기준

Posted on 2026년 09월 06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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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주의사항
  • 수원시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의 필요성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의 상세 내용
  • 기대 효과와 수원시 장애인 복지 강화
  •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과제와 고려 사항
  • 향후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반갑습니다! 편히 둘러보세요.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꼭 알아야 할 정보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자영업자, 직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영업자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자영업자

– 취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재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의 필요성

최근 경기도 수원시가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복지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이번 정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기반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 특성과 욕구를 가진 수급자들에게 보다 세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합니다.
특히,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기능 제한 점수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월 20시간의 추가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의 상세 내용

이번에 신설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는 6세 이상의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가 330점(19세 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를 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돌봄과 사회 활동 지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추가적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포함하는 월 20시간의 활동 보조 바우처 지원입니다.
특별히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월 90시간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개별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며, 수원시 장애인복지과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엿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구비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 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은 신청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관련 정보 접근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와 수원시 장애인 복지 강화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 도입을 통해, 수원시는 중증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활동 보조 시간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정책은 수원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발굴하고 실행하는 이러한 정책들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이행 과정에서의 과제와 고려 사항

물론,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추가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제한 점수 외에도 장애인의 실제적인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세밀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 확보 및 질 관리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숙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서비스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나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향후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언

경기도 수원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는 장애인 복지 확대의 중요한 발걸음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후 효과를 재평가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주기적으로 재수립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 운영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 내 다양한 복지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활동지원 서비스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한층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3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서비스목적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전화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접수기관
지원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6세이상 활동지원 수급자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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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보호·돌봄 Tags:수원시, 이용권 지원, 장애인 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활동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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