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시행하는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하는 개인 및 그룹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울주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의 배경
최근 농작물 피해 및 도시 지역에서의 야생동물과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태계 균형 유지와 더불어 인간의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피해 발생 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울주군 정책의 목표와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이번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히 울주군 관내 거주자로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퇴치용품 보급사업의 실행 방식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피제, 독수리 모형, 버드 스파이크 등 다양한 물품의 구입 비용을 최대 90%까지,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퇴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신청 절차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신청서와 함께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또는 예산 소진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기대되는 긍정적 파급 효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시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야생동물로 인한 소음, 위생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한계점 및 보완 가능성
하지만,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 규모의 한계입니다. 가구당 최대 20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나 필요한 퇴치용품의 종류 및 수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의 편의성 측면에서 방문 신청만을 고수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원 용품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이 부재할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원 금액 현실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그리고 지원 용품의 효과성 검증 및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울주군이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더욱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51212150410 |
|---|---|
| 부서명 | 환경기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38 |
| 서비스명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
| 서비스목적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8-11 |
| 신청기한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
| 전화문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
| 문의처 |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
|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정책목적 |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