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특별공급(장애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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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거주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18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5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 취약 계층의 희망을 잇다: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지원 정책
대구광역시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및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주택 구매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한 기회
본 특별공급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즉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이 해당되며, 해당 장애인의 배우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배우자 역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주거 생활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은 단순히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혜택: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 지원
본 정책의 핵심 내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특별공급을 통해 이들은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이 특별 공급 대상이며,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1차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주택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간편하고 접근성 높은 신청 시스템
본 특별공급의 신청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대구시 각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자는 대구 시내의 해당 구·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특별공급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신청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신청 절차 진행의 필수 조건이며,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특별공급 신청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특별공급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의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법
본 특별공급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진행되며, 해당 사이트에서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입력, 관련 서류 업로드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 입력과 꼼꼼한 서류 확인이 중요합니다. 청약홈에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중요성 및 기대 효과: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장애인 특별공급 주택 지원 정책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나아가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은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미래를 위한 약속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본 정책의 운영 결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정책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주택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보다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수정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8 |
서비스명 | 특별공급(장애인) |
서비스목적 |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이후 온라인 신청 – 시군구청 : 대구시 각 구·군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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