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교육부 맞춤형 교육 및 보조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 안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주택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무주택 세대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우선적인 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청 자격,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잠재 신청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공급 서비스 개요
본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현물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명은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며,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분양 및 임대 주택에 대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 공급량의 2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는 점입니다. 이는 세대 구성원 전체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납부 이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해당됩니다. 또한, 자산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요건은 별도로 규정된 기준을 따르며, 소득 기준은 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 시,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특별공급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이며, 별도의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청약홈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공고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공고 시점에 상세하게 안내되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은 주택 공급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각 주택별 모집 공고 시 상세히 안내되며,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소득 수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수가 공급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일반 청약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당첨 시에는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 구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각 주택별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주택 유형 및 신청 자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각 주택별 모집 공고에 상세히 안내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사항
특별공급 신청 전 반드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달 시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확인: 각 주택별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 일정, 구비 서류, 유의 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청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마감 시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및 연락처
본 특별공급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상판매처(053-350-0333)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청약홈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칙
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 및 대구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칙을 숙지하여 신청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소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에 발표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각 주택별 모집 공고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당첨 후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당첨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관련 세부 사항은 해당 주택의 분양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향후 계획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청약홈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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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2 |
서비스명 |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서비스목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지원유형 | 기타||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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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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