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프로그램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정책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친환경 경영 전환, 그리고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융자 프로그램 개요: 미래를 향한 투자
본 융자 프로그램은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2024년 1월부터 연간 계획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성장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파트너
본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에게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단,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 제한 없음)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 요건은 아래 상세 내용 참조)
- 제조현장스마트화: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각 지원 대상별로 특화된 지원 조건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화자금의 경우, 산업단체(KSIC 94110)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폭넓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 유형별 안내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각 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 지원 내용, 대출 조건, 금리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혁신성장지원자금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 대출 한도: 연간 6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포함)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2. 협동화자금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연간 10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거치기간: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3. 스케일업금융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 지원 (2025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발행 금리:
- 일반사채(SB): 6% 내외 예정 (발행 시점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신주인수권부사채(BW): 기준금리 예정
-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 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 발행 한도: 기업당 60~120억원 (잔액 기준, 신용등급별 차등)
- 만기 및 상환 조건: 5년, 고정금리 (연 이자 선취 예정), 매년 원금의 20% 상환
4.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친환경 경영 전환을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연간 6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5.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대출 한도: 연간 100억원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 (거치 2년 이내)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자격 요건 상세 안내
Net-Zero 유망기업 지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 분야 영위 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 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 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 기업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 문의처: 기업금융처 (1811-3655)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기업금융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자금 부족의 어려움 없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 그리고 친환경 경영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고
본 정보는 2024년 2월 5일 수정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에 근거합니다.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기업금융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2 |
서비스명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
서비스목적 |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기업금융처/1811-365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스케일업금융(25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발행금리) ① 일반사채(SB) : 6% 내외 예정(발행시점 기준금리* + 가산금리),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 기준금리 예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 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 (발행한도) 기업당 60~120억원(잔액기준, 신용등급별 차등) – (만기 및 상환조건) 5년, 고정금리(연 이자 선취예정), 매년 원금의 20% 상환 ○ Net-Zero 유망기업지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지원대상 |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업금융처/1811-3655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kosmes.or.kr |
접수기관명 |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출산·육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양육 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아이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셋째 아이부터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출산가정 1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 방문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지원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