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고령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노인복지시설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사업 시행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인구의 안전과 복지 증진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의 혜택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요양 및 간병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시설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정기검사 수수료 100% 면제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의 전액 면제입니다. 이는 대상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승강기 검사 수수료 면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설 환경 개선,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 등 더욱 가치 있는 곳에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감면 혜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우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minwon.koelsa.or.kr)에 접속합니다.
- 관련 정보 확인 및 신청: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검사총괄실(055-751-091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검사총괄실
- 전화번호: 055-751-0915
문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노력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승강기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승강기 검사 수수료 감면 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 갱신 안내
본 정보는 2025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검사총괄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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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3 |
서비스명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
서비스목적 |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전화문의 | 검사총괄실/055-751-091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지원대상 |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검사총괄실/055-751-0915 |
법령 | |
정책목적 |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온라인신청 | minwon.koelsa.or.kr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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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팁
✅ 다양한 지원금 종류를 이해하세요. 개인 지원금에는 취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자체 프로그램에서 경쟁률 낮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거주 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선착순 지원금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