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에서 시행하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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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도시형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제조 환경 구축을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공인들의 사업장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개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환경 조성 지원
본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의 제조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 컨설팅: 소공인의 안전 및 에너지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들은 사업장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안전환경조성 지원 (선택):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 개보수, 공사, 안전 장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중대재해 예방,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소공인으로 구분됩니다.
-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선택): 작업 공정별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의 교체, 개보수, 공사를 지원합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적인 제조 환경 구축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백년소공인 및 일반 소공인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공인들은 작업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도시형 소공인 지원
본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특정 업종에 종사하며,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대상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소공인의 사업 특성,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경쟁률에 따라 선정 기준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사업 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온라인 신청 절차 안내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신청 전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신청서 (시스템 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 서류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창업 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 서류 (택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1개년)
제출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하고, 마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에는 추가 서류 준비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 상세 정보 접근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공인지원실(042-363-7920 또는 042-363-7905)로 문의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인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지원 내용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 확인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소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들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들은 산업재해 예방, 에너지 효율 개선, 작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소공인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소공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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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공인지원실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16 |
서비스명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
서비스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20||소공인지원실/042-363-79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백년소공인, 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지원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시스템입력)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추가서류> 1.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택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개년)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1개년)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1개년)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1개년)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20||소공인지원실/042-363-7905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sbiz24.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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