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제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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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 및 육아 복지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자 상담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겪는 다양한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피해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소비자 상담의 허브
소비자 피해 상담 서비스의 핵심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연결되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의 상담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또한 이루어집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상담원들이 소비자의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서비스: 편리하고 접근성 높은 상담 채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www.ccn.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소비자 상담 분야, 신청 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궁금증은 ‘모범상담사례 찾기’ 및 ‘스스로 답변 찾기’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 대기 시간 없이, 유사 사례를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 상담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신청 시 대기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련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 접수 안내: 상담 가능 범위와 주의사항
소비자 상담 서비스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쟁에 대해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 신청 가능 범위는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국한됩니다. 다음은 상담이 어려운 분야입니다.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상담 접수를 원하시는 경우, 전화(1372) 또는 인터넷(www.ccn.go.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상담 업무 절차: 피해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소비자 상담 서비스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터넷 또는 전화로 접수된 상담 건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원이 관련 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관련 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 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 부서로 이관되어, 소비자와 사업자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비자는 보다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피해 구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의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소비자 상담 서비스는 온라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www.ccn.go.kr을 통해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피해구제국 (043-880-58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본 상담 서비스는 그 중요한 일환입니다.
기타 안내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고, 불공정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피해를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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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소비자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1900005 |
서비스명 | 피해자 상담서비스 |
서비스목적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소비자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상담 : www.ccn.go.kr ○ 기타 –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2번(평일 09:00~18:00) |
전화문의 | 피해구제국/043-880-58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 전국 단일 상담 대표번호(국번 없이 1372)를 이용하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에 소재한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정보를 수집, 관리 ○ 인터넷 상담 소개 – 인터넷 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상담신청 시 상담 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 찾기와 스스로 답변 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를 추천 ○ 상담 접수 안내 –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 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 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등 –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 상담 업무절차 –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짐 –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음 |
지원대상 | 소비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피해구제국/043-880-5805 |
법령 | |
정책목적 |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이 소비자불만을 처리 |
온라인신청 | www.ccn.go.kr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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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채널: 부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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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격 요건 및 서류 준비
- 자격 요건: 소득
- 필수 서류: 소득 증빙
- 4. 마감일 준수 및 심사 기준 파악
- 마감일: 빠른 신청 필요
- 심사 기준: 고용 안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