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직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지원 유형을 통해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및 근거: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동 조항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자아 실현과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적 성장 도모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 및 다양한 특기·적성 계발을 돕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 지원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연간 72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현금(감면)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규 교육 과정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 교육정보화 지원
- PC 지원 (초등학생 대상): 현물 지원 형태로 PC를 제공하여,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을 돕습니다.
- 인터넷 통신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월 19,250원의 인터넷 통신비를 현금(감면)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학습 및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2.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
- PC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본 사업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의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담임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교육비ワンクリック申請システム: 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신속하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교육비ワンクリック申請システム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각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안내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신청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
- 가족 관계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시: 학교장 추천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각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없음 (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 (062-380-4496)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 및 교육비ワンクリック申請システム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지원 사업 관련 궁금증 해소
본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Q: 교육비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A: 자세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본 안내문의 “지원 대상”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교육비ワンクリック申請システ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현금(감면)으로,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역시 현금(감면)으로 지원됩니다. PC는 현물 지원됩니다. -
Q: 학교장 추천은 어떻게 받나요?
A: 학교장 추천은 담임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FAQ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및 추가 정보
본 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bokjiro.go.kr, oneclick.neis.go.kr
- 수정일시: 2025-02-03
-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 정보는 2025년 2월 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노력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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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조직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10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조직복지과/062-380-44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조직복지과/062-380-4496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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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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