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의 안전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해당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5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노인 데이케어 서비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학습 격차 완화를 목표로,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해당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의 목적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육 기회 균등 보장: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합니다.
- 학습 환경 개선: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영양, 학습, 정보 접근성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유형 및 세부 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 현금(감면), 현물 등 다각적인 지원 형태를 제공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식비 지원: 학기 중 평일 미급식일에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1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지원 내용: 1식당 8,000원 상당의 학생 급식 카드 지원
- 목적: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1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 지원 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연간 60만원 이내의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목적: 학생들의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유해차단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1년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 지원 내용: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및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지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
- 목적: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대상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해당 요건을 상세히 확인하시어,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상
-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녀.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단,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은 자와 그 자녀
※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 및 자격 요건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님 또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neis.go.kr)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및 관련 서류 스캔본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지원 항목 및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교육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중위소득 기준 확인)
- 난민 인정 증명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구비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교육비 지원 관련 문의 및 신청 접수는 다음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사항 없음
-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032-420-8296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교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관련 법령을 통해 교육비 지원 사업의 근거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 Q: 교육비 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A: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위에 제시된 지원 대상 기준을 참고하시고,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문의처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자격 및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위에서 안내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A: 지원 유형에 따라 현금, 급식 카드, 학교 납입금 면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마무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해당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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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2 |
서비스명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지원유형 | 현금||현금(감면)||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6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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