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에서 제공하는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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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장려하여 창의적 사고력 및 사회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2일 수정된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조례 및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사업 목적: 교육 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 격차 해소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표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교실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 교육 (기타)
본 사업은 교육 분야의 기타 지원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서비스명: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본 사업의 정식 명칭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입니다. 이 명칭은 사업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안내에서 상세히 설명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 신청
본 사업은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특정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학생: 중학교 3학년(12만원) 및 고등학교 3학년(13만원) 학생에게 정액 지원
-
취약 계층 학생: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학생에게 실제 소요 경비 지원. 취약 계층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 추천자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실제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 기회를 보장합니다. 선정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학생의 학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일반 학생: 중학교 3학년에게는 12만원,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13만원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학생: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 3학년 학생에게는 실제 소요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 전액 지원.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학교별, 학생별 지원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교통비, 입장료, 식비 등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별도의 보고 의무는 없으나,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학생 또는 학부모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온라인 양식에 따라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필요)
-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자에 한함)
- 기타 필요한 서류 (개별 안내에 따름)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의 접수는 다음 기관에서 이루어집니다.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방문: 관할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재정과: 051-860-0762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 사업 내용,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십시오. 복지로 사이트는 다양한 복지 정보를 제공하며,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본 사업은 다음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교육 관련 법령 및 복지 관련 법령
관련 법규 및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숙지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현장체험학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본 안내는 참고 자료이며, 실제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문의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원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은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 자격을 갖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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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4 |
서비스명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전화문의 | 재정과/051-860-076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대상 |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재정과/051-860-0762 |
법령 | |
정책목적 | 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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