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학생맞춤지원담당관 또는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380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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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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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자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할 내에 위치한 국·공·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그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만 22세 미만의 학생들입니다. 단순한 학교 재학생 여부만으로는 지원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다음의 저소득층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 저소득 자격 소지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리고 법정차상위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국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인정받아 다양한 사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 이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의 학생들은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 추가 조건: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구 내 여러 학생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최연소 학생 1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본 기사에서 안내하는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디지털 학습 환경 조성
본 사업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17,600원의 통신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통신 환경을 확보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학습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공되는 지원금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교육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 절차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온라인 신청 채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교육 관련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혜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로: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포털 사이트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을 지원합니다.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곳이며,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지 않으나,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본 기사에서 안내하는 문의처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380)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므로,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본법 (제23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기본 이념과 교육 제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교육 기회의 균등,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 교육 관련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본 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며, 관련 행정 절차 및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학생맞춤지원담당관 (02-399-938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 및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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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4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문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38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
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380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교육기본법(제2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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