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기도의 복지사업과에서 제공하는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을 위한 희망의 손길: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대한민국 경기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더욱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목적과 비전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의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위기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이 긴급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택 보증금 지원, 간병비 지원, 긴급통합지원 등 특화된 지원 항목을 통해, 기존의 지원 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위기에 놓인 도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기도는 본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더 나아가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에 놓인 경기도민을 위한 희망의 조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 상황 발생: 위기 상황이 발생한 지 1년 이내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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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61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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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 특례시 지역: 3억 7,200만 원 이하
- 시 지역: 3억 1,000만 원 이하
- 군 지역: 1억 9,4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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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기준: 1,81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은 상이합니다.
위 기준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긴급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양한 지원 유형: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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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합니다. (4인 가구 기준 1,873,000원)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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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300만 원 이내
- 항암 치료비: 1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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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663,000원 (3~4인 가구 기준)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지원: 500만 원 이내
- 긴급 통합 지원: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 항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4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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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128,0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 추가 지원: 주 급여를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료비, 구직 활동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각 지원 항목은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들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경기도는 도민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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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해고 통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필요시 추가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문의처 및 연락처 안내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의처를 안내해 드립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010-4419-7722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031-120-0
위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 든든한 법적 기반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로 하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는 본 사업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에 놓인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원 기준 및 내용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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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사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4 |
서비스명 |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
서비스목적 | 1년 이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기도 가구에 대한 단기·신속 안전장치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0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73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
지원대상 |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1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1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
지원유형 | 기타||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정책목적 |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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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