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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복지 지원 –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Posted on 2025년 05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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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 사업의 목적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절차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관련 법규 및 근거
  • 추가 정보 및 참고 사항
  • 마무리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정부 지원금 한눈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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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청소년과 또는 청소년과/031-8008-2565에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자주 문의하는 복지 정책 정보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을 위한 급식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급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교육 기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양질의 급식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본 급식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식사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져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업 및 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입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따라서 경기도 내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이라면, 본 사업을 통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현물 지원 형태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의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각 청소년의 급식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급식의 질과 영양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식단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업에 집중하며,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본 급식비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안교육기관의 협의: 대안교육기관은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2. 신고서 제출: 대안교육기관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이때 시군구청의 경유가 필요합니다.
  3. 경기도의 신고 수리: 경기도는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신청 절차는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안내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는 대안교육기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식 지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비 서류

본 급식비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서류, 급식 계획서, 지원 대상 청소년 명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시점에 대안교육기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편의를 도울 것입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급식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해당 사항 없음.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신청)
  •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과 / 031-8008-2565

경기도 청소년과는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근거

본 급식비 지원 사업은 다음의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5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것이며,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참고 사항

본 급식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또는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본 사업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청소년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경기도의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학업에 집중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청소년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63
서비스명 대안교육기관이용청소년급식지원
서비스목적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기타 – 대안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와 협의 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위한 신고서 제출(시군구청 경유 필요) -> 경기도 신고 수리
전화문의 청소년과/031-8008-2565
접수기관
지원내용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문의처 청소년과/031-8008-2565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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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원책

정부 지원금 한눈에 확인하기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 정부의 모든 지원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공식 포털입니다.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한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
보육·교육 Tags:경기도, 경기도 정책, 경기도청, 교육 지원, 급식, 급식 지원 사업, 급식비, 대안교육기관, 대안학교, 지원, 청소년, 청소년 복지, 학교 밖 청소년, 현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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